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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스카우트 2024. 7. 12. 09:05

소득세율표-종합소득세-설명하는-사진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며, 각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소득 종류별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이들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도 분류과세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5. 연금소득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6.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45%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결정세액이 나온 후에는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 사업소득은 3%, 근로소득은 6%, 기타 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하기

결론

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도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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